< < 제이에스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> >
제 1 조 . 계약 및 예약조건
1 ) 본원의 예약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약신청 후 예약금액을 납부한 시간으로 한다.
2 ) 예약금액은 입실금액의 10 % 의 금액으로 한다.
제 2 조. 입원실 사용
1 ) 본원은 1 인 1 실이 원칙이며, 입실시간은 오전 10 시 30 분부터, 퇴실시간은 오전 9 시 30 분 이전을 원칙으로한다.
2 ) 분만의 특성상 예정입실이 당겨지거나 늦어지는 경우 본원에 사전 연락을 하여야 한다. (산후조리원 연락처 : 031-360-3980)
제 3 조. 이용료
1 ) 입실 금액은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구성되며 입실시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.
2 ) 신생아와 같이 입실을 하지 못하고 산모만 입실하는 경우 신생아 입실 비용은 1일
기준 3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비용을 결제한다. 단, 신생아가 재 입실할 경우 정상금액
을 받는다.
3 ) 쌍생아 또는 다둥이의 경우 추가 신생아 1인의 비용은 1주(6박7일) 기준 100만원으로 정한다. (TWIN 2주 200만원 추가)
제 4 조 . 이용기간
1 ) 입실기간은 2 주 ( 13 박 14 일 )를 기본으로 정하되, 연장은 최소 퇴실 1 주 전에 상담 후 추가금액을 완납해야 한다. ( 10 일 : 9 박 10 일, 7일 : 6박 7일 )
제 5 조. 계약의 해제
1 ) 입소 전 계약의 해제
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: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배상
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-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: 계약금 전액 미환급-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: 계약금의 30% 환급-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: 계약금의 60% 환급-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: 계약금 전액 환급
③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
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
2 ) 입소 후 계약의 해제
① 본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: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% 배상
② 산모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: 총 이용금액에서 규정에 따른 금액 (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 금액의 10 %) 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( 입실 중 기간 변경 시 ) .
③ 법령의 개정, 전쟁, 천재지변, 외부바이러스의 전파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시에는 제 ①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제 6 조. 입실시 준비물
1 ) 산모 및 남편의 세면도구 ( 치약, 칫솔 . 비누, 샴푸 ) 와 화장품
2 ) 개인위생 용품
3 ) 속옷 3 ~ 4 장
4 ) 양말 3 - 4 켤레
5 ) 마스크
6 ) 실내슬리퍼
제 7 조. 퇴실
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 퇴실을 원칙으로 한다.
1 )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가 될 경우 ( 외부인 무단출입, 외출, 면회, 음주, 흡연, 등 )
2 ) 산모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및 본원의 퇴실규정에 해당될 경우 .
제 8 조 . 감염 및 질병관리
1 ) 입실 전 산모의 감염성 질환 ( 활동성 결백, 활동성 B 형 간염, 수두, HIV 감염 . 전염성 피부병 등 ) 과 산모 및 아기의 RSV ( 호흡기 융합 세포 바이러스 )감염과 독감 및 감기. 코로나(호흡기바이러스 양성) 입실이 불가능합니다.
2 ) 본원에 입실해 있는 산모나 아기에게 전염성 질환 ( RSV, 독감, 감기, 수두 등 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성 질병을 포함한다 )이 발생되었을 경우, 또는 집단 식중독,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강제 퇴실하며, 잔여일수에 대해 100 % 환불 조치한다.
3 ) 본원에 입실해 있는 산모나 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본원은 수시로 점검하고 그 상태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. 그러나 본원에서의 입실 기간 중 산모나 신생아에게 건강상의 이상징후가 보일 때 (혹은 병이 발생한 경우 등)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 또는 전원 할 수 있으며, 의뢰 및 전원 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발병의 원인을 확인후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관계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.
제 9 조. 입원실 준수사항
1 ) 산모나 신생아는 입실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이나( 감기, 설사, 눈병, 폐렴 ) 발열 등 ( 법정전염병포함 ) 특이체질, 선천성 이상 등 건강상태를 본원에 알려야 하며,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은 산모가 모든 책임을 지여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2 )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상, 훼손, 분실 할 때에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.
3 )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는 삼간다.
4 ) 산모님의 소중한 귀금속과 금전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다만, 개인 물품의 관리는 산모님의 책임이므로 항상 주의 깊게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더불어 현금 및 귀중품 등은 산모님이 직접 보관하시거나 본원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어 안전하게 보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5 ) 본원의 입실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, 입실기간 중 본인과 관련된 상거래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.
제 10 조. 면회시간 및 입실 제한
1 ) 조리원은 남편 1 인만 입실이 가능합니다.
2 )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와 외출이 제한됩니다.
3 ) 산모 및 남편은 반드시 감염수칙을 준수해야하며, 바이러스 유행시기에는 남편 출입이 통제됩니다.
제 11조. 조리원 입소 대기발생 시
조리원 입소대기 발생시 이용자는 본원과 협의하여 협력병원의 1인실을 이용하고 입원실 이용료는 1박당 15만원으로 정한다. (이용자 부담) 단, 대기 기간이 발생되어도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은 차감되지않는다. (대기 후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시 기간 변경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