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< 제이에스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> >
제 1 조 . 계약 및 예약조건
1 ) 본원의 예약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약신청 후 예약금액을 납부한 시간으로 한다.
2 ) 예약금액은 입실금액의 10 % 의 금액으로 한다.
제 2 조. 입원실 사용 .
1 ) 본원은 1 인 1 실이 원칙이며, 입실시간은 오전 10 시 30 분부터, 퇴실시간은 오전 9 시 30 분 이전을 원칙으로
한다.
2 ) 분만의 특성상 예정입실이 당겨지거나 늦어지는 경우 본원에 사전 연락을 하여야 한다.
산후조리원 연락처 : 031-360-3980
제 3 조, 이용료
1 ) 입실 금액은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구성되며 입실시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.
2 ) 신생아와 같이 입실을 하지 못하고 산모만 입실하는 경우 신생아 입실 비용은 1일 기준 3만원을 공제한 후 나
머지 비용을 결제한다. 단, 신생아가 재 입실할 경우 정상금액을 받는다.
3 ) 쌍생아 또는 다둥이의 경우 추가 신생아 1인의 비용은 1주(6박7일) 기준 100만원으로 정한다.
(TWIN 2주 200만원 추가)
제 4 조 . 이용기간
1 ) 입실기간은 2 주 ( 13 박 14 일 )를 기본으로 정하되, 연장은 최소 퇴실 1 주 전에 상담 후 추가금액을 완납해
야 한다. ( 10 일 : 9 박 10 일, 7일 : 6박 7일 )
제 5 조. 계약의 해제
1 ) 입소 전 계약의 해제
< 1 > 산모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
① 입실예정일의 31 일 전 또는 계약 후 24 시간 이내 : 전액 환불
② 입실예정일의 21 일 ~ 30 일 전 : 60 %
③ 입실예정일의 8 일 ~ 20 일 전 : 30 %
④ 입실예정일의 7 일 이전 : 전액 미 환불 ( 분만 후 )
< 2 > 본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
① 입실예정일의 31 일전 or 계약 후 24 시간 이내 : 계약금 전액 환불
② 입실예정일의 21 - 30 일 : 계약금 전액 + 계약금의 30 % 환불
③ 입실예정일의 8 ~ 20 일 : 계약금 전액 + 계약금의 60 % 환불
④ 입실예정일의 7 일 이전 : 계약금의 2 배 .
2 ) 입소 후 계약의 해제
① 본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: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고 총 이용
금액의 10 % 배상
② 산모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: 총 이용금액에서 규정에 따른 금액 (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 금액의
10 %) 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( 입실 중 기간 변경 시 ) .
③ 법령의 개정, 전쟁, 천재지변, 외부바이러스의 전파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시에는 제 ① 항을
적용하지 아니한다.
제 6 조
입실시 준비물
1 ) 산모 및 남편의 세면도구 ( 치약, 칫솔 . 비누, 샴푸 ) 와 화장품
2 ) 개인위생 용품
3 ) 속옷 3 ~ 4 장
4 ) 양말 3 - 4 켤레
5 ) 마스크
6 ) 실내슬리퍼
제 7 조.
퇴실 :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 퇴실을 원칙으로 한다.
1 )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가 될 경우 ( 외부인 무단출입, 외출, 면회, 음주, 흡연, 등 )
2 ) 산모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및 본원의 퇴실규정에 해당될 경우 .
제 8 조 .
감염 및 질병관리 .
1 ) 입실 전 산모의 감염성 질환 ( 활동성 결백, 활동성 B 형 간염, 수두, HIV 감염 . 전염성 피부병 등 ) 과 산모 및
아기의 RSV ( 호흡기 융합 세포 바이러스 )감염과 독감 및 감기. 코로나(호흡기바이러스 양성) 입실이 불가능합니다.
2 ) 본원에 입실해 있는 산모나 아기에게 전염성 질환 ( RSV, 독감, 감기, 수두 등 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모든 질
병과 바이러스성 질병을 포함한다 )이 발생되었을 경우, 또는 집단 식중독,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강제 퇴실하며,
잔여일수에 대해 100 % 환불 조치한다.
3 ) 본원에 입실해 있는 산모나 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본원은 수시로 점검하고 그 상태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
무가 있다. 그러나 본원에서의 입실 기간 중 산모나 신생아에게 병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진
료를 의뢰 또는 전원 할 수 있으며, 의뢰 및 전원 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
는다. 단, 발병의 원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본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 명확히 판단될 경우 관계보험사의 규정에
따라 보상한다.
제 9 조.
입원실 준수사항
1 ) 산모나 신생아는 입실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이나( 감기, 설사, 눈병, 폐렴 ) 발열 등 ( 법정전염병
포함 ) 특이체질, 선천성 이상 등 건강상태를 본원에 알려야 하며,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알리
지 않은 산모가 모든 책임을 지여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2 )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상 이상 징후가 보일 때 산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기간에 진료를 의뢰하며 이에
다른 책임은지지 않는다.
3 )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상, 훼손, 분실 할 때에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.
4 )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는 삼간다.
5 ) 현금 및 귀중품 등은 산모가 보관하거나 본원에 보관을 의뢰하며,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또는 훼손 되었을 때
는 본원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6 ) 본원의 입실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, 입실기간 중 본인과 관련된 상거래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
주지 않는다.
제 10 조.
면회시간 및 입실 제한
1 ) 조리원은 남편 1 인만 입실이 가능합니다.
2 )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와 외출이 제한됩니다.
3 ) 산모 및 남편은 반드시 감염수칙을 준수해야하며, 바이러스 유행시기에는 남편 출입이 통제됩니다.